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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산업/창업국회입법

항공유 제조·수입업자, ‘’ 정의 신설하고 원료·공급체계 근거 마련 추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5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은 '지속가능항공유'라는 항공유 정의를 새로 두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원료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공급체계 수립·시행을 위해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생산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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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지속가능항공유 정의 신설

현행: 정의 없음개정안: 항공기 구조 변경 없이 사용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항공유로 규정

법안은 '지속가능항공유'라는 용어의 법적 정의를 새로 만들어요.

제조·수입업 등록 예외 확대

현행: 등록 면제 예외 규정 없음(신설)개정안: 시범보급사업 및 시험연구 목적의 제조·수입 등 탄소중립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등록 예외로 추가

시범보급사업과 시험연구 목적의 제조·수입은 등록 의무에서 예외로 둘 수 있어요.

원료 확보·공급체계 수립 근거 신설

현행: 원료 확보·공급체계 수립 근거 없음개정안: 산업통상부장관이 원료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운영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 생산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신설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련 시책을 만들고 생산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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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행 제도가 국제 동향과 탄소중립화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안은 지속가능항공유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원료 확보와 공급체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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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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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27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09.29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