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면 그 출연금의 10%를 출연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안이에요. 이 규정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점선 친 용어를 누르면 쉬운 설명이 나와요
무엇이 바뀌나요?
전환지원기금 출연분 세액공제 신설
대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목적의 기금에 2031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한 내국법인이에요. 해당 출연금은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해야 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납부해야 해요. 세액공제는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해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
제104조의37에 따른 세액공제액도 법인세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추가돼요.
이월공제 대상에 포함
해당 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대상에 제104조의37이 추가돼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재원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출연에 따른 세제 혜택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7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0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