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이 법이 제정되면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중장년의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장년에 대한 책무가 규정되고, 의 수립·조정 및 중장년지원 등의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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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중장년 정의 신설
규정 없음중장년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정의함
이 법이 제정되면 ‘중장년’의 연령 범위를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정해요.
중장년의 권리 규정 신설
규정 없음중장년의 기본권 존중·연령차별 금지·정책 참여·정보접근·지원 권리 규정
이 법이 제정되면 중장년에게 정책 참여권과 정보 접근권 등 여러 권리가 법에 명시돼요.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의무
규정 없음국무총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국무총리는 5년마다 중장년정책의 기본계획을 만들어 시행해야 해요.
한국중장년미래설계원 설립
규정 없음한국중장년미래설계원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함
이 법이 제정되면 중장년 정책 연구·일자리·교육 등을 맡는 설계원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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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중장년이 직면한 어려움과 정책 기반의 부재를 지적하며,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법은 그런 필요를 바탕으로 중장년 권리 규정과 정책 운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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