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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복지/의료국회입법

, 법 목적을 예방·연결 강화로 전환 추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5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5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법의 목적이 '고독사 예방'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강화'로 바뀌어 정부가 생명·존엄 보호와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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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정의 항목 확대

고독사 등 기존 용어 위주 정의사회적 고립··고립위험자·사회적 연결 등 정의 신설·확대

개정안은 '고독사' 대신 '고립사'를 쓰고 사회적 고립·사회적 연결 등 여러 용어를 새로 정의해요.

국민 권리·의무 재정비

고독사 위험 노출 시 도움 요청권 등(현행)모든 국민의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및 사회적 고립 상황에서의 지원 요청권 신설, 고립위험자 발견 시 관계 기관 통지 의무 신설

개정안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고립위험자 발견 시 관계 기관에 알리도록 의무를 둬요.

위원회 권한·구성 변경

보건복지부 소속 협의회(20명 이내, 자문성격)국무총리 소속 연결사회위원회(심의·의결 기능, 30명 이내)로 전환

개정안은 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로 바꾸어 심의·의결 권한과 위원 규모를 확대해요.

실태조사 범위·주기 변경

고독사 실태조사 5년마다 및 고독사 통계 작성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로 범위 확대, 3년마다 실시·공표 (고독사 통계 의무 삭제)

실태조사 대상을 '사회적 고립'으로 넓히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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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고독사 중심의 기존 체계가 사회적 고립과 연결 회복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법의 명칭·목적을 바꿔 정책 전환을 하려는 취지를 밝히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와 사회적 고립·위험요인 확대를 들어 연결 강화 중심의 정책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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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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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