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참작해 기소유예(불기소 처분)한 피의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무엇이 바뀌나요?
불기소 불복 시 행정소송 제기권 신설
별도 규정 없음제258조에 제3항 신설: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가능 개정안은 혐의가 인정되나 검사가 기소유예로 참작해 불기소처분한 경우에 한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해요.
시행시기 규정
신설(시행일 규정 없음)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도록 정해요.
적용례 규정
신설(적용례 규정 없음)제258조제3항은 이 법 시행 이후 불기소처분부터 적용 신설된 행정소송 제기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하는 불기소처분에만 적용돼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행법상 기소유예(형법 제51조 참작에 따른 불기소)에 대해 피의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요.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피의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불복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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