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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법국회입법

혐의 인정 피의자, 검사가 참작해 불기소한 기소유예에 90일 내 행정소송 제기 추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3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4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참작해 기소유예(불기소 처분)한 피의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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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불기소 불복 시 행정소송 제기권 신설

별도 규정 없음제258조에 제3항 신설: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가능

개정안은 혐의가 인정되나 검사가 기소유예로 참작해 불기소처분한 경우에 한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해요.

시행시기 규정

신설(시행일 규정 없음)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도록 정해요.

적용례 규정

신설(적용례 규정 없음)제258조제3항은 이 법 시행 이후 불기소처분부터 적용

신설된 행정소송 제기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하는 불기소처분에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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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행법상 기소유예(형법 제51조 참작에 따른 불기소)에 대해 피의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요.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피의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불복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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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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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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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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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