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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법국회입법

부모, 자의 출생신고로도 자녀의 모의 성과 본 따르기로 협의 가능 추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3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4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모는 혼인신고뿐 아니라 자의 출생신고 때도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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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모의 성과 본 협의 시점 확대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부모가 혼인신고 또는 자의 출생신고 시 협의

부모가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것으로 정하는 협의 시점을 혼인신고에서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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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규정이 협의 시점을 혼인신고로만 한정해 현실적 불편이 있다고 보고, 출생신고 때에도 부모가 협의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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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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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령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30 · 시행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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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령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02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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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