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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법국회입법

신규 편입 공익법무관, 의무복무기간 3년→2년 2개월로 단축 추진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3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4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이 현재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돼요. 군사교육소집기간과 직무교육기간은 이 의무기간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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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의무복무기간 단축 및 교육기간 산입

의무복무기간 3년의무복무기간 2년 2개월; 군사교육소집기간·직무교육기간을 의무기간에 포함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이는 안이에요. 군사교육소집기간과 직무교육기간은 그 의무기간에 포함되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적용 대상 시점

적용례 규정 없음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

개정된 의무복무기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시행 시점

시행일 규정 없음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돼요.

현 복무자에 대한 특례

현 복무자 특례 규정 없음시행 당시 복무 중인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되, 편입시기별 단축기간은 법무부장관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함

시행 시 이미 복무 중인 공익법무관은 공익법무관 수급사정 등을 고려해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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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행과 병역법이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제안이유는 이 기간이 문제라고 보고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기간에 산입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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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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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