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이 현재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돼요. 군사교육소집기간과 직무교육기간은 이 의무기간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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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의무복무기간 단축 및 교육기간 산입
의무복무기간 3년의무복무기간 2년 2개월; 군사교육소집기간·직무교육기간을 의무기간에 포함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이는 안이에요. 군사교육소집기간과 직무교육기간은 그 의무기간에 포함되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적용 대상 시점
적용례 규정 없음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
개정된 의무복무기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시행 시점
시행일 규정 없음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돼요.
현 복무자에 대한 특례
현 복무자 특례 규정 없음시행 당시 복무 중인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되, 편입시기별 단축기간은 법무부장관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함
시행 시 이미 복무 중인 공익법무관은 공익법무관 수급사정 등을 고려해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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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행과 병역법이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제안이유는 이 기간이 문제라고 보고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기간에 산입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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