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는 4급 이상 직원과 추천된 5급 직원은 자본시장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대부업 관련 범죄와 채권추심 관련 범죄(경합범 포함)에 관해서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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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금감원 직원의 수사권 범위 확대
자본시장·금융투자업 관련 범죄자본시장 관련 범죄 및 대부업법·채권공정추심법 위반 범죄(경합범 포함)
대상은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는 4급 이상 직원과 금융위원장이 추천한 5급 직원이고, 이들에 대해 대부업·채권추심 관련 범죄도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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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수사권을 보유하지 않아 보유한 정보와 전문성을 단속업무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부업·추심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 직무를 부여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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