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유지분 전원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 예외를 받으려면 모든 양도인이 제39조제2항 단서의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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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공유지분 양수자 예외요건 강화
규정 없음모든 양도인이 제2항 단서의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함
공유지분 전원으로 권리를 산 사람은 조합원 예외를 받으려면 각 양도인이 단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전매제한 기산일 변경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일 다음 날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의 3년 전매제한 시작일을 이전고시일 다음 날에서 준공인가일 다음 날로 바꾸는 안이에요.
전매제한 소급적용 규정
규정 없음법 시행 전에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개정 규정 적용
부칙으로 법 시행 전에 준공인가를 받은 주택에도 새 기산일 규정을 적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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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규정이 판결과 전매제한 기준 차이로 분쟁과 혼란을 야기한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전매제한 기산일과 공유지분 양수자에 대한 예외요건을 정비하려는 내용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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