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조합원 1/5 이상이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 비율이 일정 기준(선정 전 10%·선정 후 5% 등)을 넘을 때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해요.
무엇이 바뀌나요?
공사비 검증 요청 의무 신설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요청 또는 일정 수준 이상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면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해요. 검증 결과는 조합총회에 공개하고, 결과를 반영해 증액계약을 체결하려면 조합총회 의결을 받아야 해요.
시공자 제출·통지·검증 절차 신설
시공자는 공사비 증액 요청 시 변동 사유서와 전·후 세부 내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시장·군수등에 알려야 해요. 시장·군수등은 검증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직접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인가 간주 규정 신설
시장·군수등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인가 여부 또는 연장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인가된 것으로 보게 돼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최근 공사비 급증으로 검증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제안이유), 인가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어 인가 간주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공사비 검증 의무화와 인가 간주제 도입을 통해 투명성과 절차 신속화를 도모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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