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부 조세특례의 일몰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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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영어조합법인 일몰 연장
법인세·배당소득세 등 면제 적용기한 2026-12-31법인세·배당소득세 등 면제 적용기한 2029-12-31
영어조합법인 관련 법인세 면제와 배당소득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안이에요.
부가가치세 일부 면제 연장
제1호~제3호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026-12-31제1호~제3호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029-12-31
일부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안이에요.
농업용 면세유 일몰 연장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면세 적용기한 2026-12-31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면세 적용기한 2029-12-31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의 면세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안이에요.
수협 용역 면세 연장
수협 명칭사용용역·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2026-12-31명칭사용용역·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2029-12-3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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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수산업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이 다가오고 있어 이를 연장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제안이유는 기후변화·어업생산량·어가인구·석유류가격 변동 등을 현행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수협의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 과세 전환 시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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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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