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인 수급권자와 수급자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및 급여 관련 사항을 매년 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공단은 확인을 위해 법무부·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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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수급권 신고·협조 규정(제121조)
수급권 발생·변경·소멸·정지 등 보건복지부령 따른 신고외국인인 수급권자는 위 사항을 매년 공단에 신고, 공단은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가능
대상은 외국인인 수급권자 및 수급자이며 개정안은 이들에게 연간 신고 의무를 추가하고 공단의 관계기관 협조 요청권을 신설하려는 안이에요.
외국인 적용 예외·추납 요건(제126조)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제92조 적용 여부와 예외 규정 정비 전(기존 규정 존재)외국인 가입자등에게 원칙적으로 제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일정한 외국인에 대해 제92조 적용 및 12개월 이상 납부 등 추가 요건을 둠
개정안은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해 제92조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상호주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제92조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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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외국인 수급권자 관련 정보 확인이 어려운 사례와 그에 따른 문제를 들어 제도를 정비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개정안은 확인 곤란한 상황을 줄이기 위해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협조절차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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