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포괄적으로 적힌 '상담 및 지원' 대신 심리 상담·치료, 법률·노무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업무 복귀·적응 지원 등 구체적 지원 항목이 생겨요. 또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관계 기관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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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종합계획 포함 사항 신설
별도 규정 없음종합계획에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을 포함
종합계획에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을 새로 넣으려는 안이에요.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종합계획 범위에서 정해져요)
실태조사 포함 사항 신설
별도 규정 없음실태조사에 인권침해 발생 및 대응 현황을 포함
실태조사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침해 발생과 대응 상황을 새로 조사하려는 안이에요.
피해자 지원 내용 구체화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포괄적 규정)심리 상담·치료, 법률·노무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업무 복귀·적응 지원 등으로 구체화
제안대로 통과되면 피해자에게 심리치료와 법률·노무 상담, 복귀 지원 등을 제공할 근거가 생겨요. 또한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들어가요.
인력지원전문기관 업무 문구 변경
제13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등의 상담 및 지원제13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 범위 정의에서 '상담 및 지원'을 '지원'으로 바꾸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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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최근 보건의료기관 내 괴롭힘 사례가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의료 환경 특성상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폐되기 쉽고 숙련 인력 이탈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있어 인권침해 관련 사항을 종합계획·실태조사에 포함하고 피해자 지원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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