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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국회입법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체계 구축 의무 신설 추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5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직원 대상 예방 교육·신고 접수·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인사조치 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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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병원급 의료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의무

별도 법정 의무 규정 없음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예방·신고·조사·피해자 보호·인사조치 등을 포함한 예방·대응체계 구축·운영 의무 부과

이 조항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도록 예방 교육·신고 접수·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인사조치 등을 갖추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항목 추가

인증기준에 '환자의 권리와 안전' 등 기존 1~5호만 명시제58조의3제1항에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을 제6호로 추가

개정안은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항목을 새로 넣어요. 인증 신청은 시행 이후부터 적용돼요.

시정명령 대상 확대

시정명령 등의 대상 위반 규정에 제47조제1항 등만 기재제63조제1항 위반 대상에 제47조의4제1항 위반을 추가

개정안은 제47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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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는 병원 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적되어 있고, 의료환경의 특성상 피해가 심각할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체계 구축·운영을 의무화하고 인증기준에 포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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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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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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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령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4.01 · 시행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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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령의료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6.12 · 시행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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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령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11 · 시행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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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