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직원 대상 예방 교육·신고 접수·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인사조치 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은…
무엇이 바뀌나요?
병원급 의료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의무
이 조항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도록 예방 교육·신고 접수·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인사조치 등을 갖추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항목 추가
개정안은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항목을 새로 넣어요. 인증 신청은 시행 이후부터 적용돼요.
시정명령 대상 확대
개정안은 제47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시켜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는 병원 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적되어 있고, 의료환경의 특성상 피해가 심각할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체계 구축·운영을 의무화하고 인증기준에 포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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