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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복지/의료국회입법

, 인권침해 예방·피해 회복 지원을 간호인력지원센터 업무에 추가 추진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5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 목록에 인권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자 회복 지원이 새로 들어가요. 또 간호종합계획에 그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간호인력지원센터 업무 신설

별도 규정 없음인권침해 예방·피해 회복 지원 신설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에 인권침해행위 예방과 피해자 회복 지원을 새로 추가하는 안이에요.

간호종합계획 포함사항 추가

제34조에 관련 규정 없음간호종합계획에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회복 지원 포함

간호종합계획에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회복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에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에서 간호사등이 겪는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입법 목적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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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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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