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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복지/의료국회입법

심사·위탁 수행 기관, 수수료를 정해 직접 징수·수입 귀속 신설 추진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은 수수료를 총리령에 따라 내는데 반해 심사 업무를 맡는 기술문서심사기관·품질관리심사기관과 위탁받은 정보원은 스스로 수수료를 정해 신청자에게 징수하고 그 수입을 가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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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수수료 납부·징수 주체 변경

수수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심사·위탁 수행 기관이 수수료를 정해 직접 징수하고 그 수입을 기관의 수입으로 귀속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술문서심사기관·품질관리심사기관이 심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보원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기관이 수수료를 정해 신청자로부터 징수하고 그 수입을 가질 수 있어요. 또한 기관이 정한 수수료 징수 기준은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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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입법 목적은 수수료 관련 운영과 기술지원 업무 위탁을 정비하려는 것이고, 이에 따라 기술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하고 그 수입을 활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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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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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