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러 조문에서 지금 쓰는 '검찰'이라는 표기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뀌어요. 이 변경은 법무부 협의 대상·협의체 구성, 구치소 예외 기준, 신입자 이송 기관, 유치장 준용, 징벌 통…
무엇이 바뀌나요?
기본계획 협의 대상 변경
법무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협의하는 기관 목록에서 '검찰'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뀌어요.
협의체 구성원 변경
법무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협의체의 관계 기관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들어가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 수용 예외 기준
구치소가 없어 미결수용자를 교도소에 둘 수 있는 예외 규정에서 '검찰청' 대신 '공소청'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징벌 통보 대상 변경
소장이 미결수용자 징벌 관련 자료를 통보할 수 있는 곳이 '관할 검찰청 검사'에서 '관할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왜 바꾸나요?
입법제안 이유에 따르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관련 기관 명칭과 범위를 정비하려는 목적이에요. 개정안은 그 취지에 따라 법 문언에서 '검찰'을 '공소청' 등으로 대체하려고 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4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