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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법·사법국회입법

관계기관 통보·협의 대상에 '검찰' 대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변경 추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확정법률로 공포되어 확정됐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7

  2. ✓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2026.09.29

  4. 시행

    —

공포일: 2026년 09월 29일
3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러 조문에서 지금 쓰는 '검찰'이라는 표기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뀌어요. 이 변경은 법무부 협의 대상·협의체 구성, 구치소 예외 기준, 신입자 이송 기관, 유치장 준용, 징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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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기본계획 협의 대상 변경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법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및 경찰 등 관계 기관

법무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협의하는 기관 목록에서 '검찰'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뀌어요.

협의체 구성원 변경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법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및 경찰 등 관계 기관

법무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협의체의 관계 기관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들어가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 수용 예외 기준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관할 법원 및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및 지청 포함)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구치소가 없어 미결수용자를 교도소에 둘 수 있는 예외 규정에서 '검찰청' 대신 '공소청'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징벌 통보 대상 변경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관할 공소청 또는 관할 법원

소장이 미결수용자 징벌 관련 자료를 통보할 수 있는 곳이 '관할 검찰청 검사'에서 '관할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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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입법제안 이유에 따르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관련 기관 명칭과 범위를 정비하려는 목적이에요. 개정안은 그 취지에 따라 법 문언에서 '검찰'을 '공소청' 등으로 대체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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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수형자 등 호송 규정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 부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01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