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현재는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에게 징계·해임·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고 임명권자는 2주 이내에 행정처분 후 통보해야 해요(fact-5,fact-6).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10조가 삭제되어 그런 요구와 임명권자의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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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사법경찰관리 징계·해임 요구 규정
검사장의 요구·임명권자 2주 내 처분·통보 규정(제10조)해당 규정 삭제(제10조 삭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에게 징계·해임·교체임용을 요구하던 규정과 임명권자의 2주 이내 처분·통보 규정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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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적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fact-1,fac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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