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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법·사법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로 임명된 사람, 검사장의 징계·해임 요구 규정 삭제 추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확정법률로 공포되어 확정됐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7

  2. ✓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2026.09.29

  4. 시행

    —

공포일: 2026년 09월 29일
8회 조회

한 줄 요약

현재는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에게 징계·해임·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고 임명권자는 2주 이내에 행정처분 후 통보해야 해요(fact-5,fact-6).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10조가 삭제되어 그런 요구와 임명권자의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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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사법경찰관리 징계·해임 요구 규정

검사장의 요구·임명권자 2주 내 처분·통보 규정(제10조)해당 규정 삭제(제10조 삭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에게 징계·해임·교체임용을 요구하던 규정과 임명권자의 2주 이내 처분·통보 규정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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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적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fact-1,fac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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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