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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법국회입법

수사처가 구속한 피의자, 10일 이내 인치·공소 없으면 석방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확정법률로 공포되어 확정됐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7

  2. ✓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2026.09.29

  4. 시행

    —

공포일: 2026년 09월 29일
8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처검사가 구속한 피의자는 구속 후 10일 이내에 인치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되어요. 이 규정은 수사처검사의 수사권 적용 규정(안 제23조의2)과 함께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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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수사권 적용 범위 신설

별도 규정 없음수사처검사의 수사에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관련 조항을 적용함(안 제23조의2)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처검사의 수사에 형사소송법의 사법경찰관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신설돼요.

수사처검사 구속기간 규정

별도 규정 없음구속 후 10일 이내에 인치하거나 공소제기 없으면 석방(안 제23조의3)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처검사가 구속한 피의자는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돼요.

구속기간의 연장 허용

별도 규정 없음지방법원판사가 필요 사유 있을 때 10일 범위에서 1회만 연장 허가(안 제23조의5)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법원판사가 수사처검사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어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신설

관계 서류·증거물 송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게송부 상대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변경하고, 송부받은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26조 신설 조항)

개정안이 통과되면 송부받은 검사는 필요하면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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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수사처의 수사권 적용 근거와 절차를 정비하려는 데 있어요. 개정안은 피의자 구속기간과 보완수사 절차를 신설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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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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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