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처검사가 구속한 피의자는 구속 후 10일 이내에 인치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되어요. 이 규정은 수사처검사의 수사권 적용 규정(안 제23조의2)과 함께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바뀌나요?
수사권 적용 범위 신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처검사의 수사에 형사소송법의 사법경찰관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신설돼요.
수사처검사 구속기간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처검사가 구속한 피의자는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돼요.
구속기간의 연장 허용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법원판사가 수사처검사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어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신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송부받은 검사는 필요하면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수사처의 수사권 적용 근거와 절차를 정비하려는 데 있어요. 개정안은 피의자 구속기간과 보완수사 절차를 신설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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