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수사·공소유지에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영장 청구 권한과 피의자 구속기간(원칙 10일, 1회 연장)을 규정해 수사 절차가 바뀔 수 있어요.
무엇이 바뀌나요?
수사협조·파견 요청 대상 변경
개정안은 특별검사가 수사 협조와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때 대상 기관으로 대검찰청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명시하도록 바꾸려는 안이에요.
파견검사의 법정 공소유지 권한
개정안은 파견검사가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 아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고 관련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에요.
특별검사 수사에 형사소송법 적용·구속기간…
개정안은 특별검사·특별검사보의 수사에 형사소송법의 사법경찰관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피의자 구속기간을 10일로 정하며 필요시 1회만 연장할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에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특별검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에요(fact-1, fact-2).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5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