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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법·사법국회입법

특별검사·특별검사보, 영장 청구·구속기간 규정 적용 추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확정법률로 공포되어 확정됐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7

  2. ✓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2026.09.29

  4. 시행

    —

공포일: 2026년 09월 29일
8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수사·공소유지에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영장 청구 권한과 피의자 구속기간(원칙 10일, 1회 연장)을 규정해 수사 절차가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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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수사협조·파견 요청 대상 변경

대검찰청 등 요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등 요청

개정안은 특별검사가 수사 협조와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때 대상 기관으로 대검찰청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명시하도록 바꾸려는 안이에요.

파견검사의 법정 공소유지 권한

파견검사의 법정 공소유지 권한 불명확파견검사도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 가능

개정안은 파견검사가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 아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고 관련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에요.

특별검사 수사에 형사소송법 적용·구속기간…

별도 적용 규정 없음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 규정 적용, 구속기간 원칙 10일·1회 연장 허용, 산입 규정 신설

개정안은 특별검사·특별검사보의 수사에 형사소송법의 사법경찰관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피의자 구속기간을 10일로 정하며 필요시 1회만 연장할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에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특별검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에요(fact-1, fac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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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14.06.17 · 시행 2014.06.19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