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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법국회입법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 추가 추진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확정법률로 공포되어 확정됐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7

  2. ✓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2026.09.29

  4. 시행

    —

공포일: 2026년 09월 29일
8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계의 종류에 현재 없는 '파면'이 새로 포함돼요. 이 법은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하고 있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징계 종류에 파면 추가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계 종류에 '파면'이 새로 들어가요.

징계 사유의 법률조문 변경

「검찰청법」 제43조 위반「공소청법」 제51조 위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계 사유 중 제1호의 위반 대상 법조문을 검찰청법에서 공소청법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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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입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에 맞춰 징계 규정을 정비하려는 목적이에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신설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표현과 절차를 바꾸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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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