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계의 종류에 현재 없는 '파면'이 새로 포함돼요. 이 법은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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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징계 종류에 파면 추가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계 종류에 '파면'이 새로 들어가요.
징계 사유의 법률조문 변경
「검찰청법」 제43조 위반「공소청법」 제51조 위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계 사유 중 제1호의 위반 대상 법조문을 검찰청법에서 공소청법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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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입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에 맞춰 징계 규정을 정비하려는 목적이에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신설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표현과 절차를 바꾸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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