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현행 법은 여러 조문에서 '검찰청' 계열 명칭과 관련 규정을 쓰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공소청' 계열 명칭으로 바꾸고 파견검사가 특별검사보의 공소유지 관련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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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수사협조 요청 기관 명칭 변경
대검찰청 등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제7조제3항에서 수사협조를 요청할 대상 기관 표기를 '대검찰청'에서 '공소청' 등으로 바꿔요.
법령 준용 대상·명칭 변경
검찰청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준용공소청법 및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준용
제7조제6항에서 다른 법률을 준용하는 대상 법률명을 '검찰청법'에서 '공소청법' 등으로 바꿔요.
파견검사 권한 명확화
파견검사는 특별검사·특별검사보 재정 없이 공소유지 가능파견검사는 공소유지뿐 아니라 공소유지 관련 특별검사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제9조제2항에서 파견검사가 공소유지와 관련된 특별검사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문구를 추가했어요.
사건 송치·공소유지 주체 명칭 변경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관할 지방공소청장
제11조제7항·제8항에서 사건을 송치받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 표기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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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개정안은 그 취지에 맞춰 관련 법률 명칭과 주체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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