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새로 추가하려고요. 다만 적용 대상은 장기요양등급 기준 충족자·인구감소지역의 65세 이상 단독세대자 등으로 한정돼요. 또 경제적 부담이 큰 대상의 간병 본인부담금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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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간병의 의료급여 포함
간병 항목 없음간병 항목 신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추가하려는 안이에요. 다만 간병급여 대상은 법에 적힌 세 가지 유형의 수급권자로 한정돼요.
간병 본인부담금 면제 특례
해당 사항 없음간병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제10조의2 신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병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대통령령 기준 해당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려는 안이에요.
본인부담금 정의 정리
본인부담금 정의 문구 포함(제11조제3항)제11조제3항 후단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장황한 정의 문구 삭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11조제3항의 본인부담금에 붙은 장황한 정의 문구를 빼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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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재 간병이 의료급여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는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치료 지속이 어렵거나 가계 파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규정하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공적 보장 체계를 만들려는 목적이에요.
추정 사적 간병비 부담(2022년)
약 10조원
제안이유에 제시된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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