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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둘째 자녀 인정기간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난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반영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통합됐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9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둘째 자녀를 얻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더하는 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나요. 이 내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자녀 1명

12개월12개월

개정안이 통과돼도 자녀 1명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은 12개월로 유지돼요.

자녀 2명

총 24개월총 27개월

개정안이 통과되면 첫째 자녀 12개월에 15개월을 더해 총 27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해요.

자녀 3명 이상

첫째·둘째 24개월첫째·둘째 27개월

개정안이 통과되면 첫째와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기간이 24개월에서 27개월로 늘어나요. 셋째부터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해요.

적용 시점

별도 규정 없음2027년 1월 1일 시행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해요.

3

왜 바꾸나요?

현행법은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둘째 자녀에 인정하는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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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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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2.13 · 시행 2026.02.13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국민연금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5.06.25 · 시행 2025.07.0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