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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국회입법

한부모가족, 위기상황이면 공무원이 동의 없이 급여 신청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지금은 복지 급여 신청에 동의 서면이 필요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일정한 위기상황에서는 공무원이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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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공무원의 직권 신청

동의 서면 제출 필요일정한 경우 동의 없이 신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예요.

금융정보 제공 요청

동의 서면을 전자문서로 바꿔 요청직권 신청 때 동의 서면 없이 요청

직권 신청으로 동의 서면이 면제된 경우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도 동의 서면 없이 요청할 수 있어요.

급여관리자 지정

별도 규정 없음급여관리자 지정 가능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수급자가 급여를 스스로 관리·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급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복지시설 행정처분

사업 정지·폐지 또는 시설 폐쇄시설 개선·시설장 교체·6개월 이내 사업 정지 또는 시설 폐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는 사업 폐지 대신 시설 개선과 시설장 교체 명령을 할 수 있고, 사업 정지는 6개월 범위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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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대상자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어도 명시적 동의 없이는 실질적인 직권 신청이 어려워요. 개정안은 위기상황에서 동의 없이 급여를 신청하고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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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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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