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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세금/조세정부입법

내국법인,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 제외·취득은 의제배당 신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기주식 소각으로 생긴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에서 제외되고,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주에게 돌아가는 초과금액은 새로 의제배당으로 보게 돼요. 다만, 증권시장 등에서 취득한 경우는 제외되고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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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자기주식 소각의 의제배당 제외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초과금액은 의제배당 포함자기주식 소각으로 생긴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에서 제외

누가 대상인지: 내국법인이 소각한 자기주식으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초과금액에 적용돼요(증권시장 등 거래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

자기주식 취득 시 의제배당 신설

해당 규정 없음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주주가 취득하는 초과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본다(시장거래 예외)

누가 대상인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받는 초과금액에 적용돼요(증권시장 등 거래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

부칙 적용시점(자기주식 취득)

해당 규정 없음제16조제1항제1호의2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누가 대상인지: 시행 이전에 취득한 자기주식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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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자기주식 거래 관련 과세 형평과 세법 적용의 명확성을 개선하려는 취지가 제시돼요. 법안은 소각과 취득의 과세 취급을 구분해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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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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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법인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법인세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30 · 시행 2026.10.01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30 · 시행 2026.10.0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