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기주식 소각으로 생긴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에서 제외되고,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주에게 돌아가는 초과금액은 새로 의제배당으로 보게 돼요. 다만, 증권시장 등에서 취득한 경우는 제외되고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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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자기주식 소각의 의제배당 제외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초과금액은 의제배당 포함자기주식 소각으로 생긴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에서 제외
누가 대상인지: 내국법인이 소각한 자기주식으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초과금액에 적용돼요(증권시장 등 거래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
자기주식 취득 시 의제배당 신설
해당 규정 없음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주주가 취득하는 초과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본다(시장거래 예외)
누가 대상인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받는 초과금액에 적용돼요(증권시장 등 거래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
부칙 적용시점(자기주식 취득)
해당 규정 없음제16조제1항제1호의2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누가 대상인지: 시행 이전에 취득한 자기주식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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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자기주식 거래 관련 과세 형평과 세법 적용의 명확성을 개선하려는 취지가 제시돼요. 법안은 소각과 취득의 과세 취급을 구분해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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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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