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정신고기한 후 1주일 이내에 신고할 때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이 50%에서 75%로 올라가요.
2
무엇이 바뀌나요?
1주일 내 기한 후 신고
1개월 이내 신고: 50% 감면1주일 이내 신고: 75% 감면
법정신고기한 후 1주일 이내에 신고한 사람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신고가산세를 75% 감면받게 돼요.
1주일 초과 신고 구간
1개월 이내 신고1주일 초과 1개월 이내 신고
1주일을 넘기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는 별도 감면 구간으로 나뉘어요.
심사 결과 통지 지연
별도 감면 규정 없음지연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 75% 감면
과세전적부심사 결과가 늦게 통지돼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75% 감면돼요.
해외금융계좌 명단 공개 기준
미신고·과소신고 금액 50억원 초과미신고·과소신고 금액 3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
왜 바꾸나요?
이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기한 후 신고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 지연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을 높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려고 해요.
2027~2031년 추계 수입
75억원
비용추계서에 기재된 수입
가산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
85억원
비용추계서 추계액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5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