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현행법은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월세액 17%를 공제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도 대상에 포함돼요. 월세 공제한도는 1천500만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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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월세 공제한도
월세액 1천만원까지월세액 1천500만원까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 한도가 1천500만원으로 바뀌어요.
부부 합산 한도
부부 월세액 합계 1천만원까지부부 월세액 합계 1천500만원까지
배우자도 추가 공제를 받는 경우 부부의 월세액 합산 기준이 1천500만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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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전세의 월세 전환과 수도권 월세 상승으로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현행 공제한도가 임대료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한도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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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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