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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세금/조세국회입법

월세 내는 청년, 17%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8회 조회

한 줄 요약

현행법은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월세액 17%를 공제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도 대상에 포함돼요. 월세 공제한도는 1천500만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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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월세 공제한도

월세액 1천만원까지월세액 1천500만원까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 한도가 1천500만원으로 바뀌어요.

부부 합산 한도

부부 월세액 합계 1천만원까지부부 월세액 합계 1천500만원까지

배우자도 추가 공제를 받는 경우 부부의 월세액 합산 기준이 1천500만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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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전세의 월세 전환과 수도권 월세 상승으로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현행 공제한도가 임대료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한도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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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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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31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