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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국회입법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 이사회 추천을 받아 장관이 임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센터에 이사회가 생기고, 대표는 이사회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해요.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이사회 설치와 대표 임명

이사회·대표 임명 규정 없음이사회 설치·장관 임명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센터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를 두고, 대표는 이사회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해요.

법 시행 시점

별도 규정 없음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기존 대표의 임기

별도 규정 없음남은 임기까지 유지

법 시행 당시 대표는 새 임명 규정에 따른 대표로 보며, 임기는 기존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해요.

3

왜 바꾸나요?

현재 지원센터 대표는 시행령에 따라 한국장애경제인협회 회장이 임명하고 있어요. 지원센터는 2018년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어요. 이에 협회장이 공공기관 대표를 임명하는 방식이 기관의 자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공공기관 지정 시점

2018년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시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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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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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