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센터에 이사회가 생기고, 대표는 이사회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해요.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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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이사회 설치와 대표 임명
이사회·대표 임명 규정 없음이사회 설치·장관 임명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센터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를 두고, 대표는 이사회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해요.
법 시행 시점
별도 규정 없음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기존 대표의 임기
별도 규정 없음남은 임기까지 유지
법 시행 당시 대표는 새 임명 규정에 따른 대표로 보며, 임기는 기존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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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현재 지원센터 대표는 시행령에 따라 한국장애경제인협회 회장이 임명하고 있어요. 지원센터는 2018년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어요. 이에 협회장이 공공기관 대표를 임명하는 방식이 기관의 자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공공기관 지정 시점
2018년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시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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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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