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지금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빼고 3년 복무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 2개월만 복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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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의무복무기간
군사교육소집기간 외 3년군사교육소집기간 포함 2년 2개월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모두 2년 2개월 복무하게 돼요.
새 기간 적용 대상
별도 적용례 없음시행 후 편입자부터 적용
바뀐 복무기간은 법이 시행된 뒤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현재 복무자의 기간
별도 단축 규정 없음복무기간 단축
법 시행 당시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도 복무기간이 단축되지만, 편입 시기별 구체적인 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게 돼요.
법 시행 시점
별도 시행일 규정 없음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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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현행 제도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넣지 않아 공중보건의사에게 3년 복무를 요구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비교해 복무가 지나치게 길다는 점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또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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