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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국회입법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 2년 2개월로 줄어든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지금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빼고 3년 복무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 2개월만 복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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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의무복무기간

군사교육소집기간 외 3년군사교육소집기간 포함 2년 2개월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모두 2년 2개월 복무하게 돼요.

새 기간 적용 대상

별도 적용례 없음시행 후 편입자부터 적용

바뀐 복무기간은 법이 시행된 뒤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현재 복무자의 기간

별도 단축 규정 없음복무기간 단축

법 시행 당시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도 복무기간이 단축되지만, 편입 시기별 구체적인 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게 돼요.

법 시행 시점

별도 시행일 규정 없음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3

왜 바꾸나요?

현행 제도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넣지 않아 공중보건의사에게 3년 복무를 요구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비교해 복무가 지나치게 길다는 점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또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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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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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