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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복지/의료국회입법

위기 피해 국민, 종료 후 건강영향조사 추진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8회 조회

한 줄 요약

지금은 위기상황 때 실태조사만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료 후에도 피해 국민을 조사하고 치료·재활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건강영향조사 신설

위기상황 중 실태조사만 가능종료 후 건강영향조사도 가능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기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피해를 입은 국민의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어요.

치료·재활 지원 포함

지원책 내용 별도 규정 없음치료·재활과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포함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기상황 종료 후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인 피해 국민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재활 지원과 관련 서비스 연계를 포함해야 해요.

자료 요청 범위 확대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 가능건강영향조사 자료도 요청 가능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강영향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정보, 진료·건강검진 자료, 암 관련 자료 등도 요청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 벌칙 신설

별도 벌칙 규정 없음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강영향조사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어요.

3

왜 바꾸나요?

대형 재난·사고와 감염병 유행은 위기상황이 끝난 뒤에도 신체적 후유증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치료·재활 지원과 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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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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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