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안전 확인을 위해 정해진 안전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어요. 세부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안전보조기기 지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어요.
경도인지장애 지원 조문번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을 위한 서비스 조항의 번호만 제12조의4에서 제12조의5로 바뀌어요.
중앙치매센터 업무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치매센터가 기존 업무에 더해 안전보조기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돼요.
치매안심센터 업무
개정안이 통과되면 치매안심센터가 기존 상담·검진·등록관리 등의 업무에 더해 안전보조기기 이용 방법을 교육하고 홍보하게 돼요.
왜 바꾸나요?
치매환자 실종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안전보조기기 보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은 지원 품목과 기간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에 따라 달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어려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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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볼 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안전보조기기의 지원 근거와 기관별 지원 체계를 마련해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안전 확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다."
반대로 이런 의견도 있어요
"현행 배회감지기 지원이 지역별 예산과 조례에 따라 달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다."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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