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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산업/창업국회입법

벤처기업 확인 취소 대상 기업, 청문 통지를 20일 이내로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현재는 확인 취소 전 청문 실시만 정해져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문 시작일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통지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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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청문 통지기한

별도 기한 규정 없음청문 시작일부터 20일 이내

개정안이 통과되면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하기 위한 청문 통지기한이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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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현행 절차에서는 벤처기업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청문 통지부터 종료까지 약 20일 남짓 걸려요. 개정안은 벤처기업이 자발적으로 요건을 고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기간을 확보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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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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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