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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국회입법

공공기관 개인정보 시스템, 원칙적으로 모두 평가받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평가받아야 해요. 다만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 일부만 평가할 수 있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평가 대상 시스템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전체 평가 원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 돼요.

일부 선정 예외

별도 규정 없음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 일부 선정

정보시스템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 평가 대상 일부만 선정할 수 있어요.

자료 제출 조항 번호

제11조의2제2항 근거제11조의2제3항 근거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조항 번호가 바뀌어요.

자료 제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과태료1천만원 이하 과태료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은 그대로예요. 다만 인용 조항 번호가 바뀌어요.

3

왜 바꾸나요?

현행법은 평가 대상 정보시스템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요. 이 때문에 취약한 시스템이 평가에서 빠지거나 평가받지 않은 시스템이 보안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어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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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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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10 · 시행 2026.09.11

    공식 정보 보기
  • 규칙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7.29 · 시행 2026.09.1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