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평가받아야 해요. 다만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 일부만 평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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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평가 대상 시스템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전체 평가 원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 돼요.
일부 선정 예외
별도 규정 없음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 일부 선정
정보시스템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 평가 대상 일부만 선정할 수 있어요.
자료 제출 조항 번호
제11조의2제2항 근거제11조의2제3항 근거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조항 번호가 바뀌어요.
자료 제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과태료1천만원 이하 과태료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은 그대로예요. 다만 인용 조항 번호가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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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현행법은 평가 대상 정보시스템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요. 이 때문에 취약한 시스템이 평가에서 빠지거나 평가받지 않은 시스템이 보안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어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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