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지금은 회사가 공개매수 의견을 밝힐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공개매수에는 이사회가 의견을 밝혀야 해요.
무엇이 바뀌나요?
공개매수 의견표명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개매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절차를 거쳐 의견을 밝혀야 해요.
주요사항보고 대상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도 주요사항보고 대상에 포함돼요.
의견표명 의무 위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견표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인수합병 시장을 문제로 들고 있어요. 또 현재는 인수 제안에 대한 이사회의 의견표명과 정보 공시에 법적 의무가 없다고 설명해요.
PBR 1배 미만 KOSPI 상장기업
약 69%
2025년 말 기준 제안이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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