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금융/소비자국회입법

중대한 공개매수, 이사회 의견표명 의무화 추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지금은 회사가 공개매수 의견을 밝힐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공개매수에는 이사회가 의견을 밝혀야 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공개매수 의견표명

회사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특정 공개매수는 이사회가 의견을 표명해야 함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개매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절차를 거쳐 의견을 밝혀야 해요.

주요사항보고 대상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주주·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도 주요사항보고 대상에 포함돼요.

의견표명 의무 위반

별도 과태료 규정 없음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견표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인수합병 시장을 문제로 들고 있어요. 또 현재는 인수 제안에 대한 이사회의 의견표명과 정보 공시에 법적 의무가 없다고 설명해요.

PBR 1배 미만 KOSPI 상장기업

약 69%

2025년 말 기준 제안이유 자료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7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의견 남기기

관련 하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