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재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법인은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내야 해요. 이후 이행현황도 사업연도 후 90일 안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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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계획서 제출 의무
별도 규정 없음요건 충족 시 제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가총액·자기자본이익률·배당성향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법인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계획서 기재 내용
별도 규정 없음배당·주주환원 등 기재
배당 계획, 주주환원 계획, 사업구조 개선계획, 목표 자기자본이익률 등을 적어야 해요.
이행현황 제출
별도 규정 없음사업연도 후 90일 이내 제출
계획서를 낸 상장법인은 실제로 얼마나 이행했는지도 사업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해요.
미제출 과태료
별도 규정 없음1억원 이하 과태료
계획서나 이행현황을 제출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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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기업 저평가가 이어져 투자자 신뢰와 자본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해요. 또 일부 상장법인이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채 주주환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계획과 이행현황을 공시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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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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