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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금융/소비자국회입법

요건에 해당하는 상장법인,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제출 의무 생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재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법인은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내야 해요. 이후 이행현황도 사업연도 후 90일 안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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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계획서 제출 의무

별도 규정 없음요건 충족 시 제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가총액·자기자본이익률·배당성향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법인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계획서 기재 내용

별도 규정 없음배당·주주환원 등 기재

배당 계획, 주주환원 계획, 사업구조 개선계획, 목표 자기자본이익률 등을 적어야 해요.

이행현황 제출

별도 규정 없음사업연도 후 90일 이내 제출

계획서를 낸 상장법인은 실제로 얼마나 이행했는지도 사업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해요.

미제출 과태료

별도 규정 없음1억원 이하 과태료

계획서나 이행현황을 제출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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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기업 저평가가 이어져 투자자 신뢰와 자본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해요. 또 일부 상장법인이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채 주주환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계획과 이행현황을 공시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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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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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