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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가업 물려받는 자녀, 증여세 공제·한도 줄어든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업을 물려받을 때 받는 증여세 공제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요. 경영기간별 한도도 300억·400억·600억원에서 50억·70억·100억원으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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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가업 요건·세금 공제

중소·중견기업, 부모 10년 이상 경영; 공제 10억원상속세법상 요건 충족 기업; 공제 5억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업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바뀌어요. 증여세 공제액은 5억원으로 줄어요.

경영기간별 한도

300억·400억·600억원50억·70억·100억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모의 경영기간에 따른 증여세 한도가 모두 낮아져요. 첫 구간은 경영기간 기준도 1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바뀌어요.

사후 고용·급여 기준

5년간 근로자 수·총급여액 70% 이상10년간 근로자 수 90% 이상, 총급여액 100% 이상

개정안이 통과되면 납부유예 세액과 관련해 고용인원과 급여액을 확인하는 기간이 10년으로 늘고 기준도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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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행 가업상속공제가 부의 대물림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봤어요. 공제액이 너무 크고 사후관리기간이 길다는 문제를 반영해, 가업 승계 취지에 맞는 경우만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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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볼 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추론)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대로 이런 의견도 있어요

(추론) "공제액과 한도를 크게 줄이고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하면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의 세 부담과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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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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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31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