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세금/조세정부입법

특정외국법인 관련 기업, 세금 기준을 70% 최고세율→15% 미만으로 변경 추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6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외국법인의 세금 부담 기준이 최고세율의 70%를 곱한 금액 이하에서 실제소득의 15% 미만으로 바뀌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특정외국법인 세금 기준

실제소득 × 법인세 최고세율의 70% 이하실제소득의 15% 미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점·주사무소·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을 이 기준으로 판단해요.

모든 국가 추가세액 면제

별도 규정 없음요건을 갖추면 추가세액을 영으로 계산 가능

최종모기업이 자국과 해외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는 등 요건을 갖춘 국가에 있으면 적용돼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으로 모든 구성기업 소재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어요.

조세 혜택 관련 추가세액

별도 규정 없음조세 혜택에 대응하는 금액을 영으로 계산 가능

구성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 혜택이 있으면,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으로 그 혜택에 대응하는 추가세액과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어요.

해외신탁명세 과태료 한도

1억원10억원

해외신탁명세 제출 의무가 있는 위탁자의 과태료 한도가 10억원으로 올라가요. 제90조 과태료 대상에 이미 포함된 해외신탁재산은 계산에서 제외해요.

3

왜 바꾸나요?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맞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 제도 기준을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 혜택에 관한 국제 행정지침도 반영하려고 해요.

2027~2031년 국세 수입 감소 추계

432억원

비용추계서에 기재된 5년간 감소액이에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의견 남기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