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외국법인의 세금 부담 기준이 최고세율의 70%를 곱한 금액 이하에서 실제소득의 15% 미만으로 바뀌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돼요.
무엇이 바뀌나요?
특정외국법인 세금 기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점·주사무소·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을 이 기준으로 판단해요.
모든 국가 추가세액 면제
최종모기업이 자국과 해외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는 등 요건을 갖춘 국가에 있으면 적용돼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으로 모든 구성기업 소재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어요.
조세 혜택 관련 추가세액
구성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 혜택이 있으면,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으로 그 혜택에 대응하는 추가세액과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어요.
해외신탁명세 과태료 한도
해외신탁명세 제출 의무가 있는 위탁자의 과태료 한도가 10억원으로 올라가요. 제90조 과태료 대상에 이미 포함된 해외신탁재산은 계산에서 제외해요.
왜 바꾸나요?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맞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 제도 기준을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 혜택에 관한 국제 행정지침도 반영하려고 해요.
2027~2031년 국세 수입 감소 추계
432억원
비용추계서에 기재된 5년간 감소액이에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