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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정부입법

집중관리품목 수입업자, 신고기한 30일→20일로 단축 추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중관리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반입·장치일부터 수입신고까지 30일이 아닌 2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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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수입신고 기한

반입일·장치일부터 30일 이내집중관리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20일 이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중관리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신고 준비 기간이 10일 짧아져요.

사후 집중관리 물품

별도 기한 규정 없음관리 시작일부터 20일째와 반입·장치일부터 30일째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반입하거나 장치한 뒤 집중관리품목으로 관리되기 시작한 물품은 두 기한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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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이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집중관리품목의 수입신고 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줄이려는 목적도 담고 있어요.

수입신고 기한

30일→20일

집중관리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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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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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관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05 · 시행 2026.08.05

    공식 정보 보기
  • 부령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28 · 시행 2026.09.28

    공식 정보 보기
  • 부령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11 · 시행 2026.09.1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