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중관리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반입·장치일부터 수입신고까지 30일이 아닌 2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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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수입신고 기한
반입일·장치일부터 30일 이내집중관리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20일 이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중관리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신고 준비 기간이 10일 짧아져요.
사후 집중관리 물품
별도 기한 규정 없음관리 시작일부터 20일째와 반입·장치일부터 30일째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반입하거나 장치한 뒤 집중관리품목으로 관리되기 시작한 물품은 두 기한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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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이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집중관리품목의 수입신고 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줄이려는 목적도 담고 있어요.
수입신고 기한
30일→20일
집중관리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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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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