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현재는 제한보호구역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안에 취락지역이 있는 경우 군사기지·군사시설 이전계획을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군사시설 이전계획 반영
이전계획 반영 규정 없음취락지역이 있으면 이전계획 반영
제한보호구역 범위 안에 취락지역이 있는 경우,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해당 군사기지·군사시설의 이전계획을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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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사격장 등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취락지역이 섞인 사례가 늘고 있지만, 주민 안전을 위한 이전계획 반영 규정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한보호구역 안 취락지역의 군사기지·군사시설 이전 필요성을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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