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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국회입법

제한보호구역 안 취락지역, 군사시설 이전계획 반영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현재는 제한보호구역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안에 취락지역이 있는 경우 군사기지·군사시설 이전계획을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군사시설 이전계획 반영

이전계획 반영 규정 없음취락지역이 있으면 이전계획 반영

제한보호구역 범위 안에 취락지역이 있는 경우,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해당 군사기지·군사시설의 이전계획을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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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사격장 등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취락지역이 섞인 사례가 늘고 있지만, 주민 안전을 위한 이전계획 반영 규정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한보호구역 안 취락지역의 군사기지·군사시설 이전 필요성을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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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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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09.29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09.29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