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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외교/국방국회입법

해외봉사단원, 안전한 활동 환경 마련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해외에 파견되는 사람을 위해 국가등이 안전한 활동 환경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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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해외봉사단원 안전 보호

별도 규정 없음국가등의 시책 마련 의무 신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해외봉사활동을 위해 국외에 파견되는 사람이 대상이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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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매년 상당수의 해외봉사단원이 여러 시행기관을 통해 국외에 파견되고 있어요. 하지만 안전 확보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행정규칙이나 기관별 내부 지침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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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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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08 · 시행 2026.09.1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