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음식점 개인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9분의 9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요. 현행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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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음식점 공제율 적용기한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9분의 9를 2년 더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담배 국내 공급 면세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담배와 특수용담배의 국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삭제돼요.
세금계산서 날짜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금계산서에는 문서를 작성한 날이 아니라 나 을 공급한 날을 적게 돼요.
신용카드 공제 한도·율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대 공제율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정 규모 이하 개인사업자의 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각각 500만원과 1.2%로 바뀌어요.
왜 바꾸나요?
이 개정안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에 혼선이 없도록 기재사항도 정비하려고 해요.
비용추계상 수입
16,397억원
법률안 비용추계서 기준
제42조 개정 세수감
2,638억원
의제매입세액 공제기한 연장에 따른 비용추계서 기준
제46조 개정 세수증
19,035억원
신용카드 등 공제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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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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