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 기준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기준도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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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 이하300만원 이하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로소득 기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총급여액 75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총급여액이 750만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소규모주택 주택 수 특례
2026년 12월 31일까지2029년 12월 31일까지
주거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규모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업무용승용차 한도
전기·수소전기차와 그 밖의 차량 모두 800만원전기·수소전기차 1,000만원, 그 밖의 차량 700만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연간 필요경비 한도가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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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고치고,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지원과 주거 안정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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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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