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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세금/조세정부입법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기준 100만원→300만원 상향 추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9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 기준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기준도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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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 이하300만원 이하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로소득 기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총급여액 75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총급여액이 750만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소규모주택 주택 수 특례

2026년 12월 31일까지2029년 12월 31일까지

주거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규모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업무용승용차 한도

전기·수소전기차와 그 밖의 차량 모두 800만원전기·수소전기차 1,000만원, 그 밖의 차량 700만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연간 필요경비 한도가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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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고치고,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지원과 주거 안정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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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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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30 · 시행 2026.10.0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