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14억원을 공제받고, 거주하지 않으면 12억원을 적용받아요.
무엇이 바뀌나요?
1주택자 기본공제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4억원을 공제받도록 바꾸려는 안이에요.
주택 수별 세율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8년 이후에는 주택 수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따라 하나의 세율표를 적용해요.
1주택자 공제 기준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이 아니라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받게 바꾸려는 안이에요.
납부유예 이자 감면
1세대 1주택자인 납세의무자가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내면, 보험료 한도에서 납부유예 취소 때 붙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감면받도록 신설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실거주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또 다주택자 중과 체계를 없애고 주택 가액 기준의 단일 세율로 바꾸려는 안이에요. 과세표준 계산에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도 올리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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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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