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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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감면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2029년 12월 31일까지 반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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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현행 감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전기자동차에만 적용돼요.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이 세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어가려는 내용이에요.
현행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감면이 적용되는 현행 마지막 반출일이에요.
개정 적용기한
2029년 12월 31일
개정안이 정한 감면 적용 마지막 반출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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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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