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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일정 요건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3년 연장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늘어나요.

2

무엇이 바뀌나요?

감면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2029년 12월 31일까지 반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에 적용돼요.

3

왜 바꾸나요?

현행 감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전기자동차에만 적용돼요.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이 세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어가려는 내용이에요.

현행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감면이 적용되는 현행 마지막 반출일이에요.

개정 적용기한

2029년 12월 31일

개정안이 정한 감면 적용 마지막 반출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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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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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31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