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요건을 갖춘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때 생산량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받아요.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환급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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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생산·판매 세액공제
별도 규정 없음생산량에 따른 세액공제 신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직접 생산·판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생산 요건을 갖춘 내국인이 대상이에요. 제품 공급장소는 국내여야 하고 판매 제품은 중고품이 아니어야 해요. 공제 한도는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40%예요.
미공제금액 환급
별도 규정 없음미공제금액 환급 규정 신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공제 한도를 넘어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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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이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세제혜택을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세계 각국도 세제혜택으로 국가전략기술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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