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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기준, 100만→300만원 상향 추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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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금액 기준이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을 때 총급여액 기준이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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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배우자 소득 기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750만원 이하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75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양가족 소득 기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750만원 이하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75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시행 시점

별도 시행일 규정 없음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적용 시점

별도 적용례 규정 없음시행 이후 신고·결정·연말정산분부터 적용

배우자와 부양가족 기준 변경은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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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이 물가와 임금수준이 오른 뒤에도 100만원으로 유지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액의 소득만 얻어도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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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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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30 · 시행 2026.10.0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