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세금/조세국회입법

반도체 실증 지원 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면제 신설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실증 지원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내지 않게 돼요. 다만 연구·개발·실증과 시설 운영에 직접 쓰고, 법 시행일 이후 2031년 12월 31일까지 출연받아야 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출연재산 증여세 특례

별도 규정 없음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실증 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내지 않게 돼요.

재산 사용 범위

별도 규정 없음연구·개발·실증과 시설 구축·운영에 직접 사용

면제 대상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실증과 이를 위한 시설 구축·운영에 직접 쓰는 재산으로 한정돼요.

특례 적용 기간

별도 규정 없음시행일 이후 2031년 12월 31일까지 출연받은 재산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 시행일 이후 2031년 12월 31일까지 출연받은 재산에 특례를 적용해요.

시행 시점

별도 규정 없음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을 시작해요.

3

왜 바꾸나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는 제품을 개발한 뒤 실제 제조공정에 적용하기까지 실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법안은 전문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실증시설 구축·운영과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증여세 특례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의견 남기기

관련 하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31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