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해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고, 세관장은 침해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해 요청 기관에 통보해야 해요.
무엇이 바뀌나요?
통관 보류·유치 요청권 및 확인·통보 의무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 국가정보원장 등은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고 세관장은 확인해 요청 기관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 (누가 대상인지: 요청기관은 국가정보원장 또는 지식재산권 보호 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임)
세관장의 보류·유치 의무 범위 확대
세관장이 통관 보류나 유치를 해야 하는 요청 범위에 새로 신설되는 제5항이 포함돼요.
대통령령 위임 범위에 신설 사항 추가
신설되는 요청권과 확인·통보 절차 관련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범위를 늘려요.
절차간소화 적용 제외 조항 변경
탁송품·우편물 등에 대한 간소화 규정의 적용 제외 조항에서 새로 생긴 제5항은 제외해 간소화 적용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행법상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관련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규정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입법 목적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통관 절차의 적정화를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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