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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세금/조세국회입법

국가정보원장 등 요청 시, 세관장 침해 여부 확인·통보 의무 신설 추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해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고, 세관장은 침해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해 요청 기관에 통보해야 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통관 보류·유치 요청권 및 확인·통보 의무

신청권·확인·통보 규정 없음국가정보원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관 보류·유치 요청 가능, 세관장은 침해 여부 확인 및 결과 통보 의무 부과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 국가정보원장 등은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고 세관장은 확인해 요청 기관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 (누가 대상인지: 요청기관은 국가정보원장 또는 지식재산권 보호 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임)

세관장의 보류·유치 의무 범위 확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보류·유치 의무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보류·유치 의무로 확대

세관장이 통관 보류나 유치를 해야 하는 요청 범위에 새로 신설되는 제5항이 포함돼요.

대통령령 위임 범위에 신설 사항 추가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제2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신설되는 요청권과 확인·통보 절차 관련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범위를 늘려요.

절차간소화 적용 제외 조항 변경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는 간소화 예외 미적용(현행)간소화 적용 제외 범위를 제3항·제4항·제6항 및 제7항으로 변경하여 신설 제5항은 제외

탁송품·우편물 등에 대한 간소화 규정의 적용 제외 조항에서 새로 생긴 제5항은 제외해 간소화 적용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행법상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관련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규정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입법 목적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통관 절차의 적정화를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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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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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관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05 · 시행 2026.08.05

    공식 정보 보기
  • 부령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28 · 시행 2026.09.28

    공식 정보 보기
  • 부령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11 · 시행 2026.09.1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