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지금은 별도 지원 조항이 없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험·공제 가입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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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보험·공제 가입 비용 지원
(현행 조문 미확인)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무 중 상해 등에 대비하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지원하도록 바뀌어요.
지원 기준 마련
(현행 조문 미확인)대상·범위·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누가 얼마나 어떤 절차로 지원받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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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역할과 업무 부담도 커지고, 상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해요. 이미 상해공제사업과 가입료 지원이 있지만,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법률에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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